Working Holiday 사증안내
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간의 Working-Holiday제도가 개시되었습니다. 현재, 발급 자수의 상한선이 10,000명으로 되었습니다. 또한 과거에 사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Working Holiday 사증에 대해서
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이고, Working-Holiday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 등을 경험 및 체험할 기회를 얻기 위한 최장 1년간의 체재를 인정한 것입니다. 또한,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인정됩니다.(단, 바,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유흥업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.)
Working Holiday 사증 발급요건
①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.
②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.
※ 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(公私)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,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③ 사증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(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) 이하일 것.
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.
⑤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(280만원 정도).
⑥ 건강할 것.
⑦ 이전에 본 건 Working-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.
⑧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,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.
신청장소
①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: 현주소가 부산총영사관, 제주총영사관의 관활 이외인 자
②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: 현주소가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ㆍ북도인 자
③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: 현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
신청방법
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

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

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
인본행정사사무소 (제주시 청사로 13, 1층 / 064-751-8868)
J트립 (제주시 과원북4길 89, 5층 / 064-702-8801)
제출서류
1.사증신청서
(사진크기는 약 가로3.5cm X 세로4.5cm, 무배경,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)
2.이력서
(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-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.)…
3.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서
(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-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.)
4.워킹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기재한 진술서
(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-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. )
※ 영어로 작성한 분은 영어능력입증자료
(TOEFL, TOEIC, 영어권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)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입증자료가 없는 분의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.
5. 조사표
(신청자 본인이 작성 및 서명해 주십시오. )
6.기본증명서
7.주민등록초본 ※ 주민등록증 (앞, 뒷면)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.
8.재학증명서 또는 최종 학력을 증명하는 자료(졸업증명서 등)
※ 1.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(교환유학, 단기유학 등을 포함)은 재적한 학교의 졸업,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.
※ 2. 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,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,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(공증된 것).
※ 3. 대학교나 대학원을 휴학하거나 퇴학한 경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(휴학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).
9.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(1인 280만원 정도)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발행의 잔고증명서
※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, 신청인 계좌(통장)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발행의 잔고증명서도 가능하지만,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.
10. 여권복사(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 출입국도장 있는 페이지 전부)
※ 아래(11)의 자료에 있어서 만18세 이후에 90일 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,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.
11.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
12. 제출 자료의 체크리스트 (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작성하십시오.)
※ 각 자료는 호치키스 등의 스테이플러로 서류를 묶지 마시고 각각의 낱장 상태로 제출해 주십시오.
※ ⑩번의 여권 사본은, 여권 원본과 같도록 사본의 크기를 변경하지 마시고 여권 인적 사항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복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.
신청기간
제 1사분기 1월 15일(월)부터 19일(금)까지
제 2사분기 4월 15일(월)부터 19일(금)까지
제 3사분기 7월 15일(월)부터 19일(금)까지
제 4사분기 10월 14일(월)부터 18일(금)까지
※ 신청기간 최종 일은 신청자가 많아 대단히 혼잡하므로 가능한 한 최종 일은 피해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.
심사결과 알림
제 1사분기 2월 19일(월)
제 2사분기 5월 20일(월)
제 3사분기 8월 19일(월)
제 4사분기 11월 18일(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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